공권력 실추에 따른 대한민국 경찰의 자화상
2014-06-11 제주매일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은 상당히 높은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국민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과도하게 처벌되지 않게 하려는 점도 있고, 다른 일반 폭행사범과 비교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온정주의는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법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경찰에 임용된 지 만 2년이 되지 않았지만 경찰업무에 임하다보면 하루에 꼭 한두 번씩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부터 한다. 왜냐하면 난동을 제지하고 나면 나중에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우기거나 ‘내가 부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012년 경찰청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시민으로부터의 개인적인 모욕’은 ‘강력범과의 대처나 범인으로부터의 불시의 공격, 승진경쟁, 까다로운 업무할당’ 등의 요인보다도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의 스트레스 요인 47개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치안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힌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독일의 대륙법계 국가처럼 강력한 공권력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국가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를 지켜주고 사회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이 아닐까?
한 나라의 공권력 실추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요, 극심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 된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이제는 좀 성숙한 시민의식, 기초질서를 존중하는 국민정신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문화국민으로 우뚝 서서 부끄럽지 않은 품위와 질서 있는 사회, 향기 나는 국가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