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개선 제주 법조계 ‘한마음’
제주지법-변호사회,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출범
2014-06-11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윤)는 지난 10일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법관과 변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정과 조정실에서의 무단 녹음 문제와 신체감정에 따른 재판절차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신뢰성 있는 감정인 선정 요청과 개선 방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전체회의를 갖고 소송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5명과 변호사회 부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 등 10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현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실무위원회 회의는 매년 짝수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키로 했다.
김종범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협의회를 통해 재판과정의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방식 등 소송절차가 개선돼 바람직한 재판진행 및 변론절차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