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 임상검사 의무명령 해제

2014-06-11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가금류 이동 시 임상검사(이동승인) 의무 명령이 해제됐다.

제주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전국적으로 가금농가의 가금류 이동(도축출하·분양) 시 의무화했던 임상검사(이동승인서 발급)를 1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가금류 이동 시 임상검사 의무화 조치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 가축을 이동하려는 농장주가 행정시 축산과에 사전신고 후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제주 지역의 경우 지난 10일까지 135일 동안 양 행정시에서 가축방역관 확인을 거쳐 모두 219건의 이동승인을 처리했다.

제주도는 전국적인 AI 상황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며 그동안 취했던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어 전국 상황을 지켜보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AI 종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AI 종식 시기까지 각 가금농가에서 기본적인 차단방역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도민과 관광객도 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사육농가 출입 금지 등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축정과(064-710-215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