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권 신라로?
2014-06-10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관세청이 최근 제주와 서울 시내 면세사업 특허신청을 공고한 것과 관련 평가항목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면세사업 특허권이 예상대로 다시 호텔신라(신라면세점)에 돌아갈 전망.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된 제주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에 접수된 서류는 신라면세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관련업계는 "면세 특허권 공개입찰은 대기업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에게 사업 기회를 주기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결국 말이 공개입찰이지 갱신이나 다름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대로 진행했고 신규업체의 경우 모기업 매출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므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