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선임절차
질문)저는 억울하게 상해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친구로부터 무료로 나라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또한, 피고인이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한편,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8항),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10항).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국선변호인제도와는 별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변호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법률상담관 김종호/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