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위로 명목 금품·향응 제공 단속

2014-06-04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지방선거 이후 당선 혹은 낙선에 대한 축하·답례·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 발송은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