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관리비용 놓고 논란

선관위, 위탁비용 해당조합 부담 결정

2005-04-22     한경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되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조합장 선거관리 비용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농협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조합원 직접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은 앞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시.군.구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도내에선 8월 실시되는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에 첫 적용될 전망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조합장 선거관리 위탁비용을 해당 조합이 부담하도록 방향을 잡으면서 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조합장 위탁선거관리규칙’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 농ㆍ수ㆍ축협 조합장 선거에 소요되는 제반 관리비용을 해당 조합이 부담토록 결정, 조만간 관보를 통해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총선 등 국가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단속에 따른 비용은 선관위가 부담하돼 선거벽보, 합동연설회, 투ㆍ개표 등 일반비용은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 등은 “선관위 위탁시 조합관리 선거보다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 자명하다”며 “선거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현 조합장 선거관행상 합동연설회는 생략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다른 선거에 준해서 이를 강제할 경우 비용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어떻게 가져갈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조합이 스스로 선거업무를 위탁한 것이 아닌 만큼 국가가 선거비용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