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금 횡령 40대 벌금형

2014-06-01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조합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L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L씨는 모 조합 제주지부 총무과장으로 있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수막 제작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금 45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사무실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P씨(59)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P씨는 2009년 11월 조합 제주지부와 사무실 옥상방수 공사계약을 L씨와 체결한 후 공사비로 1100만원이 소요됐는데도 2420만원으로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