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조립식 주택 불 지른 50대 검거
2014-05-30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신축 공사 중인 지인의 조립식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42분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서 신축 공사 중인 김씨의 조립식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조립식 주택 내부 82㎡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61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