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제주해운비리 6명 구속영장

2014-05-30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의 조직적인 화물 적재량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항운노조 간부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9일 제주항운노조와 하역업체 간부 등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은 제주항운노조 1명, 하역업체 2명, 청해진해운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과적을 숨기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