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속지마세요
금융사기는 점점 진화되고 있으며, 이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원래 대포통장은 통장개설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즉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사용되는 통장이다.
우체국에서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신규 통장개설 창구에 통장개설 안내문을 비치하고, 금융거래목적을 확인 후 통장을 개설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통장개설 요청 고객에게 대포통장에 대한 설명과 대포통장 명의인의 불이익으로 형사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50~70% 부과) 등이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도, 고객들은 본인이 대포통장을 개설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에 대하여 언급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고객을 사기꾼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오해해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특정 고객은 언성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금융거래목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마치고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대포통장으로 신고 되는 경우가 있어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물어보면 본인은 대포통장을 만든 적이 없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금이 입금될 통장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는데 이렇게 금융사기에 이용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더러는 취업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급여통장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는데 금융사기에 이용당했다고 하소연한다.
이처럼 대출 · 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것이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명의인들은 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출 또는 취업의 증빙서류로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대포통장에 해당한다. 선의든 악의든 통장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로, 부동산 임대료처럼 통장 월임대료로 50만원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통장을 빌려주고는 대가도 받지 못하고 사기에만 이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요즘 핸드폰이나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는 유혹의 글들에 넘어간 것이다.
금융 사기범들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노리고 있다. 대출받기 어려운 약자에게 대출해주겠다고 다가서며, 취업이 어려운 이에게는 취업시켜주겠다고 유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임대료(현금)를 주겠다고 유혹해서 사기 친다.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우체국에서 통장 개설할 때에 커다란 대포통장 근절 안내문을 보여드리며 안내를 하여도 본인은 대포통장과 관련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본인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사기범으로 등록되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통장을 선의든 악의든 빌려 주는 즉시 범죄가 시작되니, 제발 대포통장 개설을 유혹하는 말이나 글에 속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