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범죄행위이다.

2014-05-29     제주매일

지난 해 국회에서는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에 해당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법령에서 새로이 규정한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소란행위를 그 요건으로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률을 재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입법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는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인 벌금, 구류, 과료로 규정된 경범죄에 대해서는 주거부정인 경우에 한정하여만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즉, 범인의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는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하였음에도 법정형의 상한을 다액 60만원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소송법적으로 범인의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횡설수설 하거나 막무가내 식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도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히 현장에서 소란 행위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의 특성상 사후적 처벌 보다 현재의 범죄를 제지해야함에도 범죄행위를 제지할 근거가 미약하였고, 이는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거나와 관공서에 방문한 민원인들에게도 크고 작은 불편을 야기하였으며 넓게는 사회의 법 경시 풍조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할 책임을 가진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은 이러한 사회의 법 경시풍조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고, 우리사회에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국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 경찰관서를 포함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법 경시 풍조를 바로 잡아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물론, 일반의 선량한 시민들이 관공서에 찾아와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그릇된 관행이나 업무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합리적인 방법을 결한 화풀이식 행태이다. 개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아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트리는 범죄행위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막무가내식 주정(酒酊), 모두가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