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여부
〔힘이 되는 법률상식〕
질문)
저는 2013년 5월초경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부이자 약정으로 3회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약정이자도 주지 않으면서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관련 대법원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즉, 금전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甲의 그러한 고의는 甲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甲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법률상담관 김종호/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