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중독 예방 축사 관리 ‘주의要’

2014-05-27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가 다른 지방에서 ‘보툴리눔 중독증’이 발생하자 도내 소 사육 농가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및 사료 관리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툴리눔 중독증은 보툴리눔균에서 생산된 독소가 사료 등에 오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중독된 소는 제대로 서지 못하는 ‘기립불능’ 증상을 보인 뒤 단시간 내에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발생사례가 없지만 지난 12일 충남 지역에서 사육 젖소 130마리 가운데 같은 사료를 먹은 70마리가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고 30분~24시간 내에 폐사했다.

보툴리눔 중독증은 법정 가축전염병은 아니지만 발생 시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축사 및 사료 관리 등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툴리눔 중독증 예방을 위해 축사의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사료 및 깔짚은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깨끗한 물의 공급과 사료급여 전·후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축정과(064-710-215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