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 위법”
2014-05-26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원장의 자격정지 등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방 허명욱 부장판사)는 A(48·여)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8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 A씨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보육교직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관리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2635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시는 A씨의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한데 이어 보조금 535만여 원 반환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운영정지 1년 대체)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제주시가 지원한 보조금 항목에 퇴직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았고 지원보육료와 개별보육료가 합쳐져 운영비로 사용된 만큼 보조금 유용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비 관리계좌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된 보육비용 중 일부를 사용했으나 이 보육비용이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유용한 보육비용이 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