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주변 경비에 만전 기해야

2014-05-26     제주매일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우리 영토다. 그래서 정부는 2003년 178억 원을 들여 해양과학 기지를 설치, 주변해역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이 기지에서는 해양-기상-환경 정보들을 관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 돼 있어  중국이 가끔 억지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해 12월 선포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 상공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우리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은 ‘항공식별구역’ 선포 이전부터 이어도 부근 해역에 감시용 항공기를 띄우기 시작, 해마다 그 횟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중국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에 출현한 것은 단 1회였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이어도 상공 중국항공기 출현이 7회로 부쩍 늘었다. 이어서 2010년 10회, 2011년 27회, 2012년 36회, 2013년 40회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항공기 13대가 출현 했다니 연말까지 몇 대쯤 이어도 해역 상공을 어지럽힐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이 도대체 이어도에 대해 앞으로 어떤 수작을 부릴지 예측할 수가 없다. 다만 확실 한 것은 정부가 우리 영토인 이어도 주변 해역은 물론 그 상공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경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사정이 어떻든, 주변국과의 외교적 상황이 어떻든 이어도 주변 영토를 지키는 일만큼은 철두철미 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세월호 침몰 구조 부진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변화가 있다 해도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 이어도 해역 경비만큼은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이어도는 3000t급 경비함정 4척을 보유한 제주 해경이 중점적으로 경비해 왔으나 앞으로 수사 기능을 제외한 해경업무만을 국가안전처로 흡수하게 되면 과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이어도 주변 해역 경비를 해군이 전담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문제다. 군사적으로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정부는 해경업무가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해도 경비함정을 늘리는 것은 물론, 해경이 관장해 오던 해역 경비 능력을 더욱 배가 시켜 이어도 주변 해역과 상공을 경비하는데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