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단속은 법질서를 확립 하는 길
관공서 주취소란이라 함은 경찰관서를 비롯하여 공무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피워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또한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처벌의 법적근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채로의 정의는 주취정도에 관계없이 위반자의 행동, 상태, 감지기 반응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는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까지는 필요치 않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상한액이 60만원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 상 ‘다액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집행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인해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보니 지구대나 파출소등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 때문에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폭력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미비 등이 이유로 주취자를 설득하고 귀가를 종용했는데 이러한 행태를 하다보니 주취자들이 도를 넘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공권력을 확보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양질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야간에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기사가 너무힘들어 지구대로 술취한 손님을 태우고 방문한 경우 주취 손님은 택시비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무임승차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괜히 시비하는 행위가 있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취 손님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평소 음주 및 교통단속 등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을 마신 후 일선 경찰관서로 찾아와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하고 욕을 하는 행위는 더욱 명심해야 한다.
경찰에 민원사항이 없음에도 경찰서 정문에서 안내근무 중인 근무자에게 시비하는 행위와 경찰관이 현장출동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 귀소 하였는데 업무처리 한 것에 불만으로 경찰관들에게 시비하는 행위 등 모두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로 주취 후 행동에 대하여 매우 조심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법질서가 확립된 선진국가로 가기위해서는 공권력이 바로 서야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있는 안전한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 단속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이고 습관처럼 행해지는 무질서를 바로잡는 길로써 법질서가 확립된 제주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