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영농기자재 영세율 기한 연장 추진

김재윤 의원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4-05-26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6일 농어업 면세유를 5년으로 연장하고 영농 기자재 영세율 적용 기간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은 올해 말이고,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 영세율 적용기간은 내년 말로 끝난다.

그러나 김재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기간과 영농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이 각각 5년씩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EU(유럽연합)FTA 발효 2년이 되는 현재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