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용카드 사용 때 원금은 갚아야

대법원 ‘부당이득’으로 인정

2005-04-21     정흥남 기자

“수수료.연체료는 상환의무 없어”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원금 만큼은 카드사에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와의 카드발급계약 자체는 무효지만 사용한 카드대금은 부당이득인 만큼 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8세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강모씨 등 44명이 삼성카드 등 카드사 7곳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카드거래를 하다가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해서 받은 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고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맺은 카드이용계약은 무효이므로 카드사는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나 연체료는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각종 수수료는 반환요구가 있으면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카드사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카드사들은 카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반환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