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선관위, 24만2390세대에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물 발송
“공보물 훼손시 공직선거법상 처벌”
2014-05-26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가 25일 제주도내 24만2390세대에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송된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경력과 정견 및 공약은 물론 신상정보와 재산, 병역사항과 세금납부, 체납 및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이 실려 있다. 전과기록의 경우 과거에는 일반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공보에 기재하고 선거사범은 금고 이상의 형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재했으나, 지난 2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구분 없이 기재된다.
공보물에는 이와 더불어 투표장소 약도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유의사항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도 포함됐는데, 선관위는 일반 공보물과는 별도로 도내 시각장애선거권자 1298명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보물 배달에 통상 1~2일이 소요되므로 유권자들은 늦어도 27일까지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라며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숨기거나,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