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주변 해역 경비 차질 불 보듯

[긴급진단] ‘해경 해체’···제주에 영향은(中)
현재 3000t급 경비함정 24시간 감시 활동
기관 폐지 땐 기능 약화로 구멍 뚫릴 수도

2014-05-25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4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해양주권 수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구조·구난 분야를 주로 담당하게 될 국가안전처가 해경 본연의 업무이자 해양주권 수호와 직결된 이어도 경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헬기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대형 경비함정 ‘현지 교대’를 통해 24시간 365일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간에는 경비함정을 이어도 반경 9km 해상에 전담 배치하고, 야간에는 반경 18km 해상에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제주도민의 이상향인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로는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데다 최근 들어 해양 감시용 항공기가 이어도에 출현한 횟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항공기의 이어도 상공 출현 횟수는 2008년 1회, 2009년 7회, 2010년 10회, 2011년 27회, 2012년 36회, 지난해 40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13대가 출현하는 등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경 해체 발표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수사권도 없는 데다 구조·구난 분야를 주로 담당하게 될 국가안전처가 해양주권 수호와 직결된 이어도 경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소극적인 해상주권 수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어도 경비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제주해경은 이어도 해역 경비함인 3000t급 함정 4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운용 목적에 따라 소속을 달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경 퇴직 간부는 “제주해경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어도를 지키는 일”이라며 “해경 해체로 역할 분담을 할 경우 해양주권 수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퇴직 간부도 “이어도 경비를 해군이 맡거나 지원할 경우 군사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 해경이 전담해 왔다”며 “이를 수사권도 없는 국가안전처가 담당하는 게 과연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에 있다.

정부는 해양·기상·환경 관측 등을 위해 2003년 사업비 178억 원을 들여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