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압수수색

2014-05-2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항운노조, 하역업체 등의 조직적인 화물 적재량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3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지난 23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3곳을 4시간가량 압수수색, 금융거래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는 항운노조가 조합원 등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금고로 노조위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해진해운,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등이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 뒷돈이 오고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그리고 하역업체 등이 공모해 화물 과적을 방조하거나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운노조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구체적 혐의를 밝히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청해진해운 하역관계자의 녹취록을 폭로해 의혹을 제기한 항운노조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D하역업체 사무실,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