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후보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2014-05-25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이 불에 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55분께 제주시 연동 옛 문화칼라사거리 인근에 설치된 모 교육의원 후보의 홍보 현수막을 한 남성이 라이터로 태우는 것을 행인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선거 전담팀과 연동·노형지구대 경찰관을 현장으로 급파했지만 이 남성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