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선고유예'

제주지법, "신분 잃는 처벌 가혹 판단"

2014-05-2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불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혐의(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59)씨와 B(59)씨, C(54)씨 등 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까지 12월까지 부하직원을 시켜 수백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적게는 167만 여원에서 부터 639만 여원의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현규 판사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2배에 이르는 가산징수금을 납부했고, 행정기관에서 별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만큼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만드는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을 포함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정시 공무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0명 중 7명에 대해 대리입력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실제 부당수령자로 지목된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거쳐 A씨와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