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행패 조직폭력 30대 영장

2005-04-21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조직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선배가 운영중인 단란주점에서 협박 및 행패를 부린 속칭 '땅벌파' 행동대원 정모씨(31)와 이모씨(39)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선배인 강모씨(41)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만류하는 조모씨(50.여)를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또 퇴근하는 여종업원 송모씨(29) 등 2명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사장집을 가리키라"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