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불구 제주바다 경비 더 강화를

2014-05-20     제주매일

박근혜 대통령의 ‘5.19 담화’로 해양경찰청의 해체가 불가피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국가기관인 해경 전체에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경이 해체되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경비.구조.구난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어가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 전환기적 부작용을 없앴을 경우다. 만에 하나 해경이 해체돼 인력.업무.사업계획 등을 이관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도 겪게 된다면 부작용이 커 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해경 해체로 제주해역 경비와 구난 업무 등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이다. 제주해경이 관리해온 제주 해역은 무려 9만20평방㎞나 된다. 이는 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인 35만6940평방㎞의 1/4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제주해양경찰청 총 인원이 1141명이나 되는 이유다. 지방청과 제주-서귀포서(署) 소속 경찰관 852명과 일반직 41명, 정보수사 인력73명, 의무경찰 248명 등이다. 함정도 3000t급 경비함 등 25척이 있으며, 그 외 방제정 등 특수정도 9척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과 제주어장에는 중국의 관공선.항공기는 물론,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까지 몰려들고 있는가 하면 크고 작은 선박사고들도 끊이지 않고 있어 경비.구난 등 바다 관리 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해경이 해체 되면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대신 국가안전처 해양안전 제주본부가 교체 신설돼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수사?정보 기능을 제외한 해양구조.구난.경비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이러한 업무가 해경시절 보다 월등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함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 기술 인력도 대폭 확충,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 준 허점들이 완벽히 보완 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다. 600억 원을 투입, 현재 시공 중인 서귀포시 화순항 해경 전용부두 건설도 차질 없이 완공 돼야 하며, 착공을 눈앞에 뒀던 해경 지방청 신청사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돼 해양안전 제주본부 청사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의 제주해경 인력도 감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업무이양에 따른 경찰청 배치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새로운 기구가 모두 수용, 인사상 불만을 없애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입지를 왜 제주로 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해경 해체 후 제주바다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