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술대전 갈등 '법정공방'으로 까지
[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제주도미술대전 개최권을 두고 벌어진 도내 문화예술단체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미술대전 주관하고 있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연합회 강창화 회장은 지난 12일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회장 김성환, 이하 제주미협)를 상대로 '회원자격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미협은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미협 회원인 ‘강창화 회장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강 회장이 미협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예총에 유리한 편에만 서서 '제주도미술대전'을 이끌어왔다는 이유다. 강 회장은 미협 회원에서 제명되면 예총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소명의 기회도 없이 날 제명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제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날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면 제주미협이 그동안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훼손된 내 명예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제주미협 측도 강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맞불’을 놓고 있다.
김성환 회장은 "오늘까지(19일) 소명서를 작성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늘까지 답변이 없으면 미협 회원에서 완전히 제명된다"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자문을 받는 등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주도미술대전 개최권을 두고 두 단체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미협은 "제주예총으로 이관되고 20여 년간 미술대전의 공모방식의 내용변화가 전혀 없어 전문단체로의 이관이 절실하다"개최권 이관을 주장했지만 제주예총은 "제주미협은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최권 이관은)시기상조"라며 현행 유지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고,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