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원인 만족도 ‘내리막’
지난해 전국 19개 지법 중 13위
대법원 국회제출자료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하향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법원 만족도.친절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제주지법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평균 점수는 79.04점으로 2003년도 하반기(81.06점)보다 2.56점 하락했다.
전국 19개 법원의 민원인 만족도(민원인 만족도와 전화친절도 합산 평균점수)를 순위로 매긴 경우 제주지법은 지난해 전국 19곳의 법원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전국 법원 평균 만족도는 81.62점이었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은 2003년 하반기 법원별 친절도 평가에서는 전국 14개 법원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2003년 하반기 전국 평균 짗절도는 82.26점.
2004년부터 서울지역은 종전 서울지법 한곳에서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법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친절도에서 최하위는 서울가정법원(57.66점)이 기록했으며 서울서부지법(61.62), 서울중앙지법(63.52), 서울동부지법(62.21), 서울남부지법(68.91) 등 다른 서울지역 법원들도 각각 18위부터 15위까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법원의 민원인 1,40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전화친절도의 경우 법원공무원은 전화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응대하지만 점심시간과 전화를 끊을 때는 불친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화를 받을 때의 친절성과 적극성, 정확성은 나아진 반면 점심시간에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또는 처음 전화 받을 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끊을 때 역시 민원인 보다 먼저 끊거나 인사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 등 전화예절이 2003년보다 더 불친절해 졌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법원의 친절도와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