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스틱 아트시티 비리’ 끝까지 밝혀야

2014-05-18     제주매일


제주도가 한때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해 수많은 의혹과 논란, 그리고 도민사회에 큰 갈등을 낳았던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결국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4부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보면 양 사장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2011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이미 구속된 김영택(63.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씨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양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판가름 난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왜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양 사장의 금품수수 사실은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판가름 나겠지만, 그래도 양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양 사장의 금품수수 여부와 양 사장이 금품을 받았다면 왜 받았는지 드러나겠지만 과연 제주도는 이 사건과 무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이 처음 추진될 당시만 하더라도 우근민도정은 이 사업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 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이번에 전개되고 있는 양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무관한 것인가.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혜택들이 사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물론 개발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대부분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 비리가 스며들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번 기회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기관과 개발 사업자간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주길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