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강제추행 미수 40대 실형

2014-05-1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여성을 강제 추행 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S(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웃관계인 A(지적장애 3급·여)씨를 '할 말이 있다'며 방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