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자 후원회 통한 모금 가능...최대 2억4250만원까지

정치자금법상 도의원, 교육의원, 비례대표는 후원회 결성 못해

2014-05-16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최대 2억4250만원까지의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에 한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4억8500만원)의 50%인 2억4250만원까지 후원회 모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후원인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후원회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교육의원선거·지역구도의원선거·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