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 기간 골프 친 제주해경 간부 ‘해임’
2014-05-16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제주해경 소속 간부(본지 5월8일자 5면 보도)가 해임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전 항공단장 A(57)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시 명령을 위반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해임 결정을 내렸다.
A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4월 27일과 5월 4일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제주시 지역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A 경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자신의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청 항공단은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사고 해역에 헬기를 투입하는 등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