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근 제주관광공사사장 '뇌물수수' 영장

개발사업 영향력 행사 대가 김영택씨에 1억 받은 혐의...19일 영장심사

2014-05-16     제주매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1년께 인허가 청탁과 함께 김영택(63·구속기소)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에게서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사장이 당시 제주도청과 민간 자문위원회의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은 투자기획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도가 인허가와 각종 혜택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됐다.

검찰은 양 사장이 챙긴 뒷돈이 실제로 민간 위원이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양 사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가 무산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업 추진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챙긴 20억원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양 사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양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