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련 지석묘' 훼손 위기
도로 이격거리 문화재법상 10m 불구 5m로 설계
개발현장의 한 가운데 서게 된 제주도지정문화재 기념물 2-9호인 도련동 지석묘를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삼양동. 화북동. 도련동 일대 29만5000평 부지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인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지석묘가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시행자의 허가신청내용은 도로경계와 지석묘와 이격거리를 6.9m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 문화재 당국은 지석묘 외곽돌출부에서 도로경계와 10m 이상 이격할 것과 보존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라는 허가사항 및 조건을 붙였다.
지난해 12월 29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함께 지석묘 인근 영유아보육시설이 남게 되면서 도로선형이 변경돼 이격거리는 오히려 3.5m로 좁아 들었다.
사업시행자측은 도로 선형을 최대한 바꿨으나 설계상 5m 이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지석묘 보호는 조경수 식재 등으로 수림대를 형성, 도로로부터 차단시킨다는 대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의 유형문화재 및 민속자료의 보호구역항을 보면 석탑. 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m 내지 25m 이내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지석묘를 중심으로 최소 10m까지 보호구역이라는 셈으로 이 경우에서처럼 도로와의 거리 5m는 너무 짧다는 결론이다.
도내 문화재 전문가들은 "도로와 인접할 경우 차량 진동이나 매연 등으로 보존이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측의 의견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반면 시행자측은 "조건에 맞춰 도로를 개설하려면 전체적인 공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제주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방침인 가운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