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사수도 무단 출입 낚시객 벌금형
2014-05-1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무단으로 문화재 공개제한지역에 출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44·광주시)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추자면에 있는 사수도에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출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수도에 머문 시간이 3시간에 머문 점,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