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 소송 각하

2014-05-1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의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14일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오 원장의 연임 결정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4일 제주지법에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같은 해 11월 8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하자 곧바로 항고했으나 올해 2월 17일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