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해수단지 용도변경...이전 추진 업체 ‘반발’

업체 “손해배상소송 제기,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2014-05-13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속보=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일부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입주를 추진하던 업체의 반발(본지 4월 30일자 2면 보도)이 거세지고 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해당 업체는 사실상 입주가 좌절된 마당에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 2일자로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변경’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변경된 주요 고시 내용에 따르면 종전 2009~2013년까지 예정된 산업단지의 개발 기간이 2009~2014년으로 변경됐고 일부 부지의 용도가 전환됐다.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만8674㎡ 부지가 6744㎡로 줄었고, ‘음료제조업’ 부지가 5만243㎡에서 6만6917㎡로 늘었다. 2차례에 걸친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예정됐던 해당업체가 응하지 않자 결국 용도를 변경한 셈이다. 이로써 산업시설용지(8만8319㎡)의 3분의 1 가량이 음료제조업 시설로 채워지게 됐다.

이번 변경고시에 대해 제주도는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제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제주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용도변경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부지에 입주를 추진하던 업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미스킨 김태화 대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사실을 전혀 들은바 없다”며 “수 억 원을 들여 3년간 계획했던 사업이 제주도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물거품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대표는 “지난 달 기자회견 당시 밝힌 대로 부지 매입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이 체결된 기간 동안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이유가 없다”며 “제주도가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제주도와 개발공사를 상대로 3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용암해수단지 용도변경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는 물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시행자인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암해수단지의 일부 용도변경에 따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의지에 따라 조항이 바뀔 수도 있는데, 단순 양해각서 체결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