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여행상품 가격 꼼수 사라진다

2014-05-1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여름 관광 성수기를 전후해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살 때 지불해야 할 가격이 더 명확해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5일부터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실시된다. 이에 따라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 안내해야 한다.

국적항공사는 2012년 8월 1일부터 총액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이때부터는 외국 항공사도 예외 없이 이를 시행해야한다.

여행상품을 구매한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여행사의 꼼수에도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마련했다. 유류할증료와 각종 팁 등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해 광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숨은 가격 표시’에 따른 여행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여행시장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