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교육청 공조ㆍ협의' 주문

2005-04-19     제주타임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18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제주교육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제약하는 법령. 지침. 행·재정적 사항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

양성언 교육감은 이와 함께 "행정 및 교육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미약해 개선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과감히 중앙정부로 건의. 절충해 개선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

양 교육감은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 차원에서 공조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자료로 상정한 뒤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