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위장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등 4명 구속
2014-05-1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내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청모(22)씨 등 2명과 알선책 고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씨 등은 지난 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음 날인 3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구입한 탑승권을 중국인들에게 주는 등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