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백만원 횡령 전 제주시 공무원 징역형

2014-05-12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수백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전 제주시 소속 공무원 M(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M씨는 제주시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8일부터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제주시 공금 854만 4000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M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 16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태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했다”며 “다만 피해액을 모두 상환하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