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직원이 6억 집행
도감사위,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인감 부적정 사용 등 잘못된 회계처리 적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1월 개원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현연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고, 지급 명령 시 정당한 인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일부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지난 3월 3~7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 이후 지난 2월 28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모두 5건에 대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재정법’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임명됐을 때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도교육감이 2012년 9월 1일과 2013년 4월 1일자로 발령한 지방교육행정공무원 2명을 각 7개월과 3개월간 재정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재정보증에 미 가입된 두 직원이 처리한 업무는 각 428건(4억1500여만원)과 280건(1억8000여만원)으로 모두 708건 6억여원에 달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또, 지출원(출납직원) 출장 등에 따라 대리 지출원을 임명하는 경우 대리 임명된 지출원의 인감을 금고에 신고한 후 해당 인감을 날인해 지급명령을 하도록 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어긴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5일까지 당시 지출원인 총무부장이 11일간 연가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교육행정직원 A씨를 대리 회계직 공무원으로 임명했지만 금고에 대리 지출원의 인감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총무부장의 인감을 그대로 사용해 지급 명령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4회 21일간 정당한 인감 없이 처리된 금액은 126건 6000여만 원이었다.
이외에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유아교육원이 실외 물놀이 체험시설 2식 등 2건 150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시설비로 처리하는 등 세출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 ▲납품받은 실내·외 체험시설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다름에도 대체 납품 또는 대금 반환 없이 검수를 완료하고 계약대가를 지급한 점 ▲개원 시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