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채용·우수선수 등급 결정도 부적정

제주도감사위,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2014-05-11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장애인체육회가 자격 미달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일부 우수선수 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4년도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장애인체육회가 2011년 8월 일반직 직원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을 6급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상 자격 신규 채용자 자격기준 제6호인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규정을 2011년 7월 열린 인사·상벌위원회에서 ‘장애인으로서 체육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해석했음에도 ‘6년 4개월 동안 제주도체육회에서 근무한 자’를 해당 규정에 맞는 것으로 인정해 채용했다.

그 결과 신규채용자 자격기준을 충족(자격기준 제4호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한 사람이 탈락했다.

또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 등급별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회수상 점수가 같은 4명의 경우 심의위원회 평가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했다.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에 따른 배점이 모두 10점으로 같지만 이 중 2명은 B등급로 선정해 매월 6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2명은 C등급으로 선정해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우수선수 선정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팀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사무처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며 담당 업무를 소홀히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올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각종 위원회 등 참석 수당 지급단가 미제정 ▲징계시효 미제정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비용 선지출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 미이행 및 선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선금 지급 등도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신규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A팀장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회의참석 수당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과 회계업무 및 우수선수 선발 평가 점수 산정 업무 등의 철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