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없는' 법원 꼼지락 꼼지락
제주 작년 9월이후 244명 접수 22명 처리…인가율 9%
개인 회생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 법원별로 개인회생 업무 진행속도에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는 지난달까지 1만8349명이며 이 가운데 인가를 받은 사람은 모두 1484명으로 전국적으로 8.1%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이후 신청건수는 모두 244건으로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22건이 인가돼 9.0%의 인가율을 기록했다.
법원별로 서울중앙지법이 신청 3529건에 인가 704건으로 19.9%의 인가율을 보였다.
제주지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원은 청주지법(9.1%), 부산지법(7.9%), 인천지법(7.6%), 전주지법(6.0%), 대구지법(5.6%) 등이 10%에 못 미쳤다.
대법원은 이처럼 업무 처리속도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은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인가율 수위를 차지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8명이지만 최하위 수준인 창원ㆍ울산지법은 1명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미미하게 되자 1938년 완성된 미국의 도산법(개인회생절차)을 수용, 지난해 9월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했다.
개인회생제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채무자는 법원의 인가로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나머지 빚을 탕감 받게 되며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