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어두운 그림자
무비자 입국 제도 악용 속출...대책마련 필요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 외래 관광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불법체류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모두 42만9221명으로 전년도 대비 84% 급증했다.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체류기간 30일)가 된 외국인은 731명에 달한다. 전년도 371명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옌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옌씨는 지난 3월 25일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서울행 항공권을 구입해 중국인 2명을 이탈시키도록 공범 쉬모(28)씨에게 지시하는 등 도외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옌씨는 지난해 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로부터 1인당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화물트럭이나 냉동탑차, 활어운반차 등에 몰래 숨어 빠져나가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내국인 행세를 하는 등 무단이탈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제주해양관리단은 지난 5일 오후 3시 34분께 제주항 6부두에서 1t 화물차량에 적재된 대형 냉장고에 숨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던 중국인 장모(51)씨와 한국인 운전기사 황모(40)씨 등 2명을 검거, 제주해양경찰서에 인계하기도 했다. 이삿짐을 가장한 냉장고에 숨어 달아나려다 적발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공조해 무단이탈이나 불법체류 등 불법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알선책은 끝까지 추적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