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귀포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특혜 수사
2014-05-0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검찰이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인근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둘러싼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 다세대 주택 건축 인·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번에 특혜의혹이 제기된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1844㎡로 3개동·18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해당지역은 상수도 수압이 크게 낮아 정상적인 급수가 불가능, 마을주민들조차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다세대주택 건축부지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데도 서귀포시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번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공무원 4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며 “현재 사법처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