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카지노서 탕진 후 도주 中 관광객 실형
2014-05-0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여행사 대표에서 빌린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본국으로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윤현규)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1·중국)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카지노 관광차 제주를 방문한 뒤 여행사 대표 B(33)씨에게 ‘통장에 2억원이 있다’고 속여 여권을 담보로 5차례에 걸쳐 약 1억2000여만원을 빌렸다.
A씨는 제주시내 모 호텔 카지노 2곳에서 빌린 돈을 모두 잃은 뒤 임시여행증을 발급 받아 같은 달 18일 오전 제주공항을 통해 도주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윤현규 판사는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