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설명회 개최
2014-05-01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2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오는 9월 12일부터 실시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 및 시·도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공교육 운영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이 법은 학교 내 평가가 사교육을 촉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 제정(2014년 3월 11일 공포)과 동 법 시행령안 입법예고(2014년 4월 10일 공고)에 따른 학교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교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초·중·고 교감 또는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한다. 설명회에는 교육부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의 시행령에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Q&A 형식의 안내 및 실행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