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특별지도·점검
2014-05-01 문정임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편법 운영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9일과 30일에는 신학기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밤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관내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87곳을 대상으로 교습시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교습시간 위반 학원 및 교습소는 적발되지 않았다. 시교육지원청은 5월 중 한 차례 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고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교습시간 위반시에는 제주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 또는 폐지)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