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교감 벌금형
2014-05-01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태훈 부장판사)은 1일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김모(61)교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점심시간을 이용 보건실을 청소하던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훈 판사는 "교감으로서 학생들에게 애정과 신뢰를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